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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4개 조문

상표법 시행규칙

제65조

조문 68 / 104
제65조
구술심리 신청 등
제1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구술심리에서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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